서울시, 법인 취소하면 해체되는 것처럼 말해
교회는 비영리단체, 법률에 의해 존속 보장돼
신천지 측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 ‘신천지 예수교회’가 아니”라며 “서울시가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와 관련,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선교 법인체일 뿐, 신천지가 아니다”며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며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3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주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오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당동 법인사무소를 방문해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이행 점검 및 법인 보유 시설물 현황, 신도명단 등 자료를 파악했다. 서울시 측은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13일 청문을 열 계획이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신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로 인한 차가운 시선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역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 지금은 모든 총력을 다해 성도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