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 예배가 공권력에 의해 중단되는 파국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칠곡·경산, 경남 창원 의창, 인천 연수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회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등을 선포하면서,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적시한 뒤 ‘종교집회 금지 협조 요청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정통 교회의 ‘주일 공예배’가 코로나19 확산 전파의 직접적 이유였던 적은 거의 없었다. 명륜교회는 코로나19 사태 극초반이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고, 명성교회는 재조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온천교회는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으며 합숙했던 ‘수련회’가 주 원인이었다.
[영상] 종교집회 금지?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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