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긴급 간담회 후 브리핑
‘종교집회 제한명령’ 검토, 과격한 표현 인정
집단 감염 예방 위해 온라인 예배 전환 요청
예방 수칙 준수 않는 집회는 제한 명령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를 철회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대신, 감염예방 조건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용인 하늘빛교회)와 전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용인 새에덴교회), 총무 박요셉 목사 등 관계자들과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은퇴), 김학중 목사(안산 꿈의교회), 임용택 목사(안양감리교회) 등 도시별 교회 지도자들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지난 주일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적으로 협력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도지사로서 다소 과격한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의견 수렴을 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도민 전체를 지켜야 하는 애로점이 있어 고민 끝에 그런 용어가 쓰여진 것”이라며 “경기도 교회와 목회자들께 권고드리는 것은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소수가 모이는 예배라도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예방수칙 5가지는 ①입장 시 체온체크 ②출입 시 손소독 ③예배 시 마스크 착용 ④예배 시 거리 두고 앉기 ⑤예배 전후 방역 등이다.
이는 교회뿐 아니라 다중 집합시설에서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방역을 실행할 형편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의 방역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도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존중하고, 예배의 취소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배 방식을 잠시 전환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청과 31개 시군에서 오는 주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을 각 교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오는 주일에도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합시설이나 집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긴급브리핑에서 “집회 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나쁜 경우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소강석 목사도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나눴다. 그는 “오늘 모임은 지사님의 결기 있는 리더십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량과 마인드를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고, 다시는 이런 일로 논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도(道)와 시(市)에도 이러한 행정명령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지사님이시니 이러한 위기 시대에 결기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과천 신천지 본부까지 가서 신도 명단을 제출받고, 가평 신천지 연수원까지 직접 가셨던 것 아니겠는가? 이 점은 우리 모두 아주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은 용어 선택 면에서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또 “저는 지사님이 잘하신 부분은 칭찬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며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주일예배를 생명처럼 여겨 왔는데 이를 행정 간섭과 처사에 의해 금지하면 안 되고, 경기도 교회들도 국민 보건과 공적 책임을 다하며 최대한 자제할 테니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오히려 열악한 교회들의 예배를 돕도록 손소독제와 마스크 지원, 방역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브리핑 보도에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채 ‘종교집회 조건부 허용’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종교집회 전면금지 행정명령’ 사태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