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아닌 총장이 청원해야 법적 효력
새 징계 요구서 서명 요구, 소명 날짜 조정
이상원 교수 징계를 다루고 있는 총신대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은 위원회 측의 갑작스러운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13일 총신대 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대기하던 중,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서를 가져왔다고 한다.
징계에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징계 청원자가 재단이사장이 아닌 총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 측은 청원인을 변경한 징계요구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원 교수 측은 일단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 측은 현재의 징계의결 요구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교수에 대해서는 당시 대책위원회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징계위원회는 새로운 조사 없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교수 측은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이 교수 측은 소명 날짜를 다시 정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징계 청원자가 재단이사장이 아닌, 이재서 총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징계위원회가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이제까지의 징계 절차에 대한 하자를 스스로 시인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