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주체는 총장 아닌 재단이사회… 주도권은 교육부와 여가부”
이상원 교수 징계와 관련,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 등이 19일 오후 사당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의 주체는 총장이 아니라 관선 재단이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서 총장은 “교원 징계에 대한 ‘제청’ 문제를 마감 직전까지 고심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동료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제청 문제는 학교 운영이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희성 교수는 “교원 징계에 따른 총장 제청은 법인이사회에서 진행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 주체가 총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교원 임용권자인 법인이사장”라고 못박았다.
이희성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총신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기독교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되어 동성애의 흐름도 막고 반기독교 세력도 막아야지, 내부끼리 총질하면 좋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상원 교수는 학교에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관선 재단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고 총장에게 제청 절차만 요청한 것”이라며 “막아보려 해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상원 교수 징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최근 총신대 내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가해자의 실명을 밝히며 폭로한 가운데, 해당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로 알려진 측은 염 원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염 원장이 가해자를 ‘총신 게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총신대 측도 고소 여부를 검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결과를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