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26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속보] 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공익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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