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범 26만명 중 교육자? 누구라도 현장 떠나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좋은교사운동 ‘디지털 성착취, 교육현장 황폐케 하는 범죄’ 논평

미성년 피해자들,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피해자들 신변 보호 및 관련 영상 영구 삭제를
민주 시민 기르는 교육으로 전면 전환, 해결책

▲MBC <실화탐사대>의 N번방 예고편. ⓒMBC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의 N번방 예고편. ⓒMBC 실화탐사대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에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과 관련, ‘디지털 성착취, 교육현장 황폐케 하는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n번방 피해자의 20%가 미성년자이고, 여성과 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의자들은 어린 소녀들을 사실상 성노예로 만들었고, 신체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학대케 하는 등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강요했다”고 개탄했다.

교사들은 “성인 피해자도 그렇지만,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상조차 힘들다. 이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피의자들의 협박과 강요로 인한 두려움 앞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노예처럼 희롱당해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경찰 및 교육 당국을 향해 “미성년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세심한 보호와 상담과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니, 최대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며 “정부 당국은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 영구 삭제 조치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유포 자체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더 타오르고 있다. 비용을 지불하여 범죄 행위에 참여한 26만 명에 이르는 공범자들의 존재 때문”이라며 “이들은 우연히 접속할 수 없는, 여러 단계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접근 가능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요구하고 즐겼다. 때문에 공범자들이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내놓아도, 책임을 면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혹여나 저 26만명 중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들 중 교사,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등 교육 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육 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며 “당국은 이들이 교육 현장에 설 수 없도록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사들은 “디지털 성착취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악랄한 범죄이며, 외진 구석에서 독버섯 같이 자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경쟁 시스템 속에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과 이웃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면적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며 예방하는 일에 정부 당국은 보다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좋은교사운동도 힘껏 지혜를 모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디지털 성착취, 교육현장 황폐케 하는 범죄입니다

1.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디지털 성착취’라는 교육 현장을 황폐케 하는 끔찍한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역대 최고 인원 400만 명이 참여하여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이유는 n번방 관련 피해자의 20%가 미성년자이고, 여성과 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피의자들은 어린 소녀들을 사실상 성노예로 만들었고 그 신체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학대케 하는 등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강요했습니다.

2. 교육 당국은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인 피해자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특히나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상조차 힘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피의자들의 협박과 강요로 인한 두려움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노예처럼 희롱당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및 교육 당국에게 요구합니다. 특별히 미성년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세심한 보호와 상담과 돌봄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니 최대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오.

정부 당국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 영구 삭제 조치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유포 자체를 막아 주십시오.

3.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된 이들을 엄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협박 또는 강요를 하여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케 한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용을 지불하여 범죄 행위에 참여한 26만 명에 이르는 공범자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연히 접속할 수 없는, 여러 단계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만 접근 가능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요구하고 즐겼습니다. 때문에 이들 공범자들이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내놓아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4. 텔레그램 n번방 등에 가담한 교육자가 있다면 그들은 교육 현장에 서지 못할 자들입니다

혹여나 저 26만 명 중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직업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 중에 교사,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등과 같은 교육 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육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며, 당국은 이들이 교육현장에 설 수 없도록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5.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악랄한 범죄이며, 외진 구석에서 독버섯 같이 자라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 시스템 속에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과 이웃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면적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며 예방하는 일에 정부 당국은 보다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도 힘껏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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