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건 전광훈 목사 보석 조건, 형사소송법 벗어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공동변호인단, 재판 준비 방해 지적

▲20일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한기총 대표회장)가 경추 부위 수술 엑스레이(X-Ray) 사진을 보이며 무리한 구속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너알아TV 캡쳐

▲20일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한기총 대표회장)가 경추 부위 수술 엑스레이(X-Ray) 사진을 보이며 무리한 구속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너알아TV 캡쳐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대한민국 법원은 보석허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법원의 이번 뒤늦은 보석허가 결정은 공소사실의 당부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규에 엄격하게 규정된 보석허부 결정 기간을 위반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건을 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시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 사건으로,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규정을 어기고 보석청구가 접수된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 후인 4월 20일 비로소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결국 전광훈 목사는 법에 규정된 7일의 결정 기간을 초과하는 19일간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법원은 전광훈 목사에게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일체의 연락과 접촉을 하지 말 것과 재판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정했다”며 “이러한 조건들은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보석 허가시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조건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 제98조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위법한 조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석 조건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정하는 것이지(형사소송법 제98조 9호), 피고인의 재판준비를 방해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법원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많은 형사사건에 대한 보석허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보석제도가 피고인에게 석방 은전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방어준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당사자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4월 22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우리는 담당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조건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것과,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보석 및 보석허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선거운동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불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변호인단은 구속의 부당성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기소전 보석신청 등을 통해 수차 주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