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예규 철회 청원에 청와대 ‘답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은 청와대가 개입할 수도, 해서도 안 돼”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무처리 지침 개정 논란
사무처리 지침은 참고용, 재판관이 판단할 것

▲강정수 센터장의 답변 모습. ⓒ청와대 캡처

▲강정수 센터장의 답변 모습. ⓒ청와대 캡처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 정정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달성, 청와대가 지난 8일 이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대법원이 2020년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었다.

곧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므로, 해당 예규 개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해당 청원에는 22만 3,769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에 답변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뤄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며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해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법관은 해당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해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지침은 제2조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 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해 달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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