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일 1천만원, 규모와 재산 등 고려 절대 과하지 않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수억원대의 간접강제금을 개혁 측에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김기동 목사 측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장부 열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잠잠하던 양측 갈등이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해 10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는 김기동 목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교회의 주요 장부 및 전산 파일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교개협이 연이어 신청한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까지 인용됐다. 당시 법원이 주문한 금액은 무려 하루 1천만원으로, 총 50일의 열람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5억원에 이른다.
개혁 측의 연이은 승소에 따라, 그간 의혹으로만 떠돌던 성락교회 재정 비리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이 각종 이유를 들어 열람을 거부하며, 결국 열람 기한인 50일을 넘기고 말았다.
그 사이 김 목사 측은 ‘간접강제’를 인용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고법에 항소했으나, 지난 5월 12일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김 목사 측은 자신들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열람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교개협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1일 1천만원이라는 액수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자(김 목사측)는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상당기간 위 결정의 당부를 다투어 온 점 △공휴일이 아닌 월요일에 신청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하겠다는 채권자(교개협)의 요청을 월요일이 교회사무처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 △가처분 결정은 장부 열람시 채권자가 대동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장부열람에 필요한 인원)를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가 5명으로 제한하며 열람을 거부한 사실 등을 내세워, 김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천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태도, 규모와 재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코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동 목사 측은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면, 5억원을 꼼짝없이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기동 목사가 100억원대의 횡령, 배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재정 비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김 목사 측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장부 열람을 거부하자 성도들의 의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제2차 장부열람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에서 개혁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1일 5천만원이다.
패소한 김 목사 측은 패소에 따라 최근 개혁 측에 장부 열람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 신축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