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 18일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통해 밝혀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직무대행 이승현)는 18일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이 교수에 대해 ‘해임’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상원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 간 성욕이 후천적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이유로 성차별·성희롱을 했다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수업 중 성적인 욕구와 미인에 대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성의 성기 및 성관계 관련 발언은 학부생들에게 성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하고, ‘학부 수업 분리’를 청원했다.
하지만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대책위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몇 차례 연기 끝에 열린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한 것이다.
해임 의결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상원 교수는 지난 총장 선거에서 이재서 현 총장과 맞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