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재단이사회(직무대행 이승현)는 18일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이 교수에 대해 ‘해임’으로 의결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상원 교수는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 간 성욕이 후천적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이유로 성차별·성희롱을 했다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대책위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몇 차례 연기 끝에 열린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