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성명 전문] 국가인권위 대학 자율성 침해 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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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조치에 내린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는 자율성 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기독사학의 교육적 자율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라.

우리는 숭실대학교 당국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을 선언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의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숭실대의 동성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인 이방인은 2019년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숭실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였다. 이러한 학교 당국의 조치는 대단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당국의 통보에 대해 '이방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수막 게시 불허 통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시정권고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방인'의 진정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1월 22일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인 숭실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숭실대학교 당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건학 이념을 실현하려는 학교 당국의 입장을 존중하라.

숭실대학교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반도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유수한 기독교 사학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국가 기관이라면서 숭실대가 가진 아름다운 기독교사학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 인권위는 보편적인 성도덕에 반하며 국민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숭실대에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성도덕과 국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조치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은 인정되어 왔다.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보편적 이성과 현행법의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 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고 본연의 길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 윤리에 반하는 부당한 성적 소수자 보호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내면적 성적 끌림’으로 소개되었던 ‘성적 지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 국회에 대한 ‘성별 정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통해 남성간 성관계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숭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자 커플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 국가인권위는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보편적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 또는 남녀 이외 제3, 제4의 성을 나타내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뿐만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ass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용되고 잇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보평적 성도덕·전통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국가들의 국공립대학에서 남녀 이성혼의 순결성과 혼외성관계 금지를 강조하는 학생 종교단체가 인가 취소되고, 남녀간 혼인 내 성관계를 강조하는 로스쿨에 대한 인가신청은 기각되는 반면, 종교기반의 대학내 무인가LGBT 학생단체들의 홍보와 설비이용은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신념에 따라 동성혼과 동성간 성행위에 반대하는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태료, 벌금과 교육명령을 받고, 공무원은 직위해제되고 있다.

오늘날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유엔 회원국들 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커녕 많은 나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몇몇 나라들이 그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반대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아 그들의 시정권고 사항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다수의 나라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를 것이 아니라, 그 폐단을 깊이 인식하고 성적 지향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즉각 중단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사학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사학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宗立)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사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성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의 존립 목적은 기독교 가치관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윤리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의 이러한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사학 명문인 숭실대학교는 한동대학교와 함께 동성애 교육을 허용하라는 오늘날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사학 자율성 침해에 맞서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기독교사학 가운데 가장 유수한 전통을 지닌 숭실대학교도 동성애 서클의 학내 활동이 기독교 교육정신에 위배됨으로써 이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있다. 오늘날 숭실대학교 총장 및 학교 구성원은 과거 일제하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불복하고 폐교한 기독사학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 두 기독교 사학의 이러한 기독교 정신의 실행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오늘날 한동대학교도 기독교대학의 후발 주자이나 가장 선도적으로 학내 동성애 서클을 금지하고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을 불허하고 동성애 선전을 한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건학이념을 지키고자하는 이 두 기독교대학의 입장을 지지하며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모두 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 총장과 그 구성원이 기독교사학정신의 자율성을 지키도록 지지하고 기도해야한다.

6. 한국교회와 한국의 양식있는 지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륜적인 입장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온 남녀간의 결혼의 보편적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가져올 한국사회의 비극적인 성윤리의 타락과 가정해체를 막고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발전시켜온 건전한 남녀 사랑에 기초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힘을 모아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보편적 성윤리의 수호를 위해 연합할 수 있는 다수의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활동해야 하겠다.

2020년 5월 2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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