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 18일 총신대학교는 신학과 이상원 교수의 수업 내용의 일부를 성희롱 발언이라고 문제 삼아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19년 12월13일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단된 사안을 12월19일 관선이사회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2020년 3월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의 불이익을 받거나 학생들이 총장을 인정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징계 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힘으로써 징계가 외부의 눈치 보기였음을 드러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반지성적으로 눈치를 보며 결정된 징계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다음을 요청한다.
첫째, 의과학적인 용어를 성희롱의 단어라고 주장하는 미숙함을 그치라.
대학은 대학생을 위한 지성의 강단이다.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이 아니다. 동성 간 행해지는 성행위의 문제점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이라고 지목하면 어쩌라는 말인가? 성(性)과학 또는 성(性)윤리 학자들의 많은 용어를 희롱거리로 삼을 것인가? 교수가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할 때마다 의과학적인 신체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매번 진심어린 사과를 하란 말인가? 교권 침해를 넘어 학자들의 용어를 오염시키는 미숙한 짓을 그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학자의 지적 양심을 2차가해로 폄훼하는 것을 그치라.
대학교수의 영향력은 그의 학생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의 삶 전반에 걸치고, 강의가 전해지는 시대 전체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 학자가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회의 상식을 넘어선 사과 요구로 인해 올바른 지식 전하기를 멈춘다면 이는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직무 유기이다. 이상원 교수는 문제로 지목된 강의 내용과 설명을 대자보를 통해 정확하게 게시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에 따른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학자의 양심적 노력을 2차 가해로 폄훼하는 행위를 당장 그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상과 내용이 모호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시민 사회가 징계안이 번복된 것에 항의하여 학외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학내 문란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 교내 징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시민사회로 향한 것인가? 동성 간 성행위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의과학자들을 징계 대상으로 고려하려 하는가? 대학의 지성이 의심받게 하여 사회전체에 대해 신뢰를 실추시킨 징계위원회의 반지성적 결정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 아닌가? 징계의 대상과 내용 모두가 방향을 잃어버린 모호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21일 성과학연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