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법인이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종원)의 판단 이유가 공개됐다. 이 교수는 △성희롱 발언 △2차 피해 유발 △학내 분란 등 3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해임은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중한 징계 처분이기는 하나,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총 11가지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교원은 학생의 교육을 전달하는 업무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품행과 성품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한 교원에게 사소한 비위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언동에 있어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②특히 교원의 학생에 대한 성 비위는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③‘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 수위를 파면 또는 해임으로 예정하고 있는 점.
④징계 혐의자(이상원 교수)가 2019년 11월 18일 제보 학생들의 요청으로 총학생회 등이 붙인 대자보에 대하여 바로 당일 반박 대자보를 부착하여 ‘성희롱’임을 전면 부인하고, 앞으로도 징계 혐의자는 같은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한 학생에게 사과는커녕 공개적으로 공격적 발언을 한 점.
⑤징계 혐의자가 피해 학생을 대변하는 총학생회장에게 3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 징계 혐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법행위라고 하고, 심지어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면서 사과문 발표를 강요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은 2차 피해를 가한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⑥징계 혐의자가 2019년 11월 18일 대자보를 통해 동성애 지지세력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징계 혐의자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동성애 찬성과 반대의 진영간 문제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 총신대학교에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킨 점.
⑦징계 혐의자가 총신대학교 교수로서 총신대학교가 지향하는 기독교 윤리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건전한 성 인식에 토대하여 학생들을 대하고 강의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발언과 2차 피해 유발이라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⑧징계 혐의자의 성희롱 발언과 2차 피해 유발 및 동성애 찬반 진영 논리로 이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적·심리적 상처가 심대하리라 판단되는 점.
⑨징계 혐의자의 성희롱 발언과 총학생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거론한 것 및 학내 분란 등으로 인해 총신대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⑩징계 혐의자는 2019년 11월 18일 대자보를 통해 성희롱이라고 지목된 발언들에 대해 앞으로도 이러한 발언들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에서도 앞으로도 이러한 발언들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
⑪총신대학교 학내외에서 징계 혐의자의 발언과 관련해 동성애 관련 논란이 커지자 총신대 총장이 2019년 12월 6일 입장문을 통해 총신대학교 총장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 뒤에도 단체들의 성명 발표와 집회 등이 이어진 것에 대해 징계 혐의자는 학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반동성애 단체들의 입장과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하고, 총학생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교수자의 강의권 및 표현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