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강력히 반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사유 포함,
현행 법 체계 정면 위배하는 처사
사이비 종교 공개 비판도 금지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을 결성하고, 2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에 따르면, 현재까지 486곳의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단체들은 교계를 비롯해 각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 교육·학부모 단체 등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할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진평연 출범과 관련해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님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대법원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듯,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며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고 했다.
또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된 ‘괴롭힘’은 종교 선전(포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하는 등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는 법이기에,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며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에 대해선 “다자성애·수간·근친상간 등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동성결혼·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아동·청소년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하고,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 국가 안보가 약화되며, 여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하고,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평연 출범을 즈음해 발표한 성명서 전문.
가정 해체하고, 도덕 파괴하며, 자유 억압하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 반대한다!!
최근 성적 지향(동성애), 성별 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적 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이뿐인가? ‘괴롭힘’을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향한 종교 선전(포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
합당한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를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수간·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된다. 또한 동성결혼·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