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투데이 카드뉴스]
코로나19로 전 국민과 온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친동성애 세력은 법제화를 통한 동성애 합법화 계획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4·15 총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이 연내 ‘평등기본법’이라는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언하고, 정의당에서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공약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향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친동성애 세력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동성애(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관련 항목 포함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적 지향’ 항목만 포기했다면, 손쉽게 통과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친동성애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 때문에, 성별, 장애(신체조건), 외모, 나이,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고향, 학력, 종교, 혼인 여부, 사회적 신분 등 각종 명목으로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한 채, 친동성애 세력에 의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나열한 다른 항목들과 달리,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비합리적으로 직업 선택이나 교육 등 각종 사회활동에서 ‘구별’이 아닌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남성으로 입대한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전환을 요청한 사례와 트랜스젠더 학생의 숙명여대 지원 포기 등의 사례가 있지만, 이는 차별이라 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들이 여군 전환과 여대 입학이 이뤄졌을 경우, 그들과 함께 복무하고 생활해야 할 여군과 여대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친동성애 세력은 동성애 등 LGBTQ와 관련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항목만을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계를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혐오와 차별’을 일삼고 있다.
친동성애 세력들은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한 뒤, 동성애 역시 사랑의 일종일 뿐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편협한 것이라는 사상을 각종 콘텐츠를 통해 은밀하고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이 점점 자주 노출되면서 친숙한 존재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소수자’로서 동정과 연민을 자아내는 캐릭터로서 주로 조명된다. 이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중인 10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환상 또는 ‘긍정적 편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와 함께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일반 언론들의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에이즈의 직접적 원인 등에 대한 취재 보도를 막고 있다.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 제8장은 ‘성적 소수자 인권’ 조항으로,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던 2007년, 참여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이 연합해 ‘동성애 허용법안 반대 국민연합(동반국)’을 조직해 ‘성적 지향’ 등의 항목에 대해 적극 반대에 나섰고, 결국 ‘성적 지향’ 등 7개 항목이 삭제돼 2008년 2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후 제18대, 19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됐다. 특히 지난 2012-2013년에는 당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민주통합당 김한길·최원식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세 차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시민단체들과 기독교계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 내 일부 친동성애 세력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가짜 뉴스’로 매도하고 있으나, 2012-2013년 세 차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돼 있다.
2012년 김재연 의원 발의안 제42조에는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인권위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43조에서 ‘사용자 등이 42조를 위반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가짜뉴스’ 주장 측에서는 차별금지법 내 ‘불이익한 조치’가,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인권위를 통해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제기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다시 불이익을 줄 때만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지, 단순 한두 마디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장 통합과 합동, 백석 총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기독교 내 많은 교단들과 산하 신학대학교들에서는 교단 헌법 등에 근거해 동성애 옹호 행위를 법으로 금하는 곳들이 있다.
예장 통합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에서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12항)’고 규정돼 있다.
예장 합동 총회 헌법 정치편 제3조 목사의 직무에서는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7항)’고 규정했다. 산하 총신대학교 ‘대학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를 한 학생’이 징계 대상이다.
만약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교했을 때 교회 직원이 이를 인권위에 고발한다면, 이 직원은 교회 내에서 교리나 교단 규정에 의해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로 간주돼, 징계 사유가 된다.
이는 ‘가짜뉴스’ 주장 측이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단순히 설교에서 한 마디 했다고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한 마디 설교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 중간 과정을 생략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목회자나 성도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거나 강연했을 때 인권위에 제소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발자는 교단 헌법과 교회에 의해 징계당할 수 있는데, 이는 차별금지법상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돼 징계의 주체인 교회나 목회자들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2-2013년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는 신앙적 양심과 신학적 교리, 성경적 내용에 입각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발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최근 김용민 씨의 고발 사례처럼, 친동성애 세력에서 조직적으로 몇몇 목회자들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줄 수도 있다.
때문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징역형’,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 감옥 간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지, 가짜 뉴스로만 치부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 한 목회자는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 1심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