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
김여정 맹비난 우리 정부 즉각 반응
우리 정부가 10일 대북전단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 등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북전단이 ‘대북 반출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이들은 6.25 전쟁 70주년인 오는 6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지난 4일 탈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 당국은 예고대로 9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