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법으로 금지? 북한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북한 인권 개선 방법 중 하나’ 논평

우리나라는 ‘자유’ 보장된 민주주의국가
대북전단 北 보내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
국제 인권단체들 거센 비난 새겨 들어야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지난 4월과 5월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지난 4월과 5월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했다”며 “남북 간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 중지됐지만,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이 갖는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 및 국제 사회와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라며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김여정을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1인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권 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지난 4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남한의 민간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으로 인하여 상당히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단 살포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당 소속의 의원 21인은 대북전단 살포를 실제적으로 막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짜고 하는 듯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것은 ‘접경 지역의 긴장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물론 대북 전단 살포로 지난 2014년에는 남북 간에 긴장감이 있기도 하였다.

남북 간에 상호 심리전으로 행했던 “삐라 살포”는 이미 2000년에 중지되었지만, 시민 단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금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북한은 한국과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 왔고, 국제 사회와도 많은 약속을 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심한 인권침해로 악명을 높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폐쇄된 나라로 알려진다.

그런데 대북 전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실상이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김여정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위하고 평화 통일이 된 이후를 생각한다면, 민간 차원의 북한 실상 알리기는 우리 정부가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정하여 막으려고 하니,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끔찍한 일’ ‘터무니 없는 일’ ‘타당한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는 체제가 다르다. 북한은 일인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미운 것처럼...표현의 자유를 떠벌이며 아닌보살하는(시치미를 떼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꼬락서니가 더욱 격분을 자아낸다’고 하고,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을 겨냥해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공갈·협박이 공허하게 됨을 보여주어야 하며, 교묘하게 남남을 이간질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한 태도를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어설프게 민간에서 행하는 남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법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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