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양심·신앙·학문의 자유 등 크게 제약
모든 차별금지 사유 동등? 평등 역행 결과
동성애 옹호자, 친동성애 단체 실체 밝힐 것
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총회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태영 목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해 각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 이 문제를 둘러싼 고용 교육 상품 서비스교역 행정 등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목사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총회 모든 지교회와 목회자들은 결혼과 가정의 순결을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도와 설교를 하고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총회장 성명서
평등과 인권보호에 역행하고, 결혼의 순결과 신앙의 자유를 저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고, 존엄하지 않은 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개별적인 생존을 넘어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누구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인간 이해를 천부인권으로 뒷받침한다. 기독교회는 인권보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를 실천했다. 유엔 총회에서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일도 기독교는 이러한 믿음의 구현으로 여기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권선언을 법률로 구현하여 다양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또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 서비스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 총회의 모든 지 교회와 목회자들은 결혼과 가정의 순결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아래 몇 가지를 기초로 기도와 설교를 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이요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으니 이를 철회하라. 대법원에서 3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이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동성애 찬성의 자유만 있고 반대와 비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2.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으나 그 행위를 반대한다. 배고픈 사람이 빵을 훔치는 것을 이해는 하나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에 동의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가 되기를 바란다.
3. “동성애는 죄”라고 한다 해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교인에게 불경을, 유교인에게 논어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기독교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소수의 약자 보호라고 한다면, 왜 마약 복용자는 소수인데 보호하지 않고 처벌하는가? 그것이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 아닌가?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창조질서와 윤리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생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하여 7만 5천여 한국교회는 건전한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연대하여 거센 항의 대오로 투쟁하게 될 것이며 국론은 크게 분열할 것이므로 이의 제정 시도를 철회하라.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교육, 고용,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행정 영역 등의 사회 전반에서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고 사는 시민들을 동성애자를 혐오나 차별했다고 조사를 받거나 처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전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
6.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친동성애 정책을 펴는 자들과 지지단체의 실체를 밝히는데 힘쓸 것이다.
2020. 6. 2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