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독교인들만의 문제 아니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창립준비위 발족

법과 도덕 구분되지 않는 법률만능주의 횡행
특정 계층 가치 전 국민에게 법률로써 강제해
인간 본성과 이성, 본능을 법률로 시정한다니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정의당 주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이 6월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진평연 창립준비위원에는 변호사단체와 법조인들, 기독교·불교·천주교·유교 등 종교단체들, 기독교계 지도자들,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단, 동반연 등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창립준비위원장에는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취임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더 좋은 분을 모시게 하고자 극구 사양하고자 했으나, 이 과업은 반드시 성취돼야 하는 것이기에 부족하지만 맡기로 했다”며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출됐을 때부터 그 폐해를 지적해 왔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와 교계의 우려로 여러 번 폐기됐던 법안이 오늘 다시 발의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든 그렇지 않든,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연구하고 밝혀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며 “언뜻 보기엔 꼭 있어야 하는 법처럼 보이지 않나. 법률적 문제점과 폐해가 이미 잘 정리돼 있으니, 더 이상 발의되지 않도록 전국 23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진정한 인권 신장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나쁜 법률은 막아내야 하지만, 좋은 법률에는 앞장서는 좋은 기구가 되길 바란다”며 “그간 여기 한 분 한 분이 피눈물 나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가 법률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다시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용태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된 전용태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이날 발족식에서는 주요 인사 발언과 창립준비위원장 선출, 차별금지법 반대 동영상 상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발제,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김기수 대표(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법과 도덕,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만능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법률만 만들면 만사가 다 잘되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특정 계층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법률로써 강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성소수자들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왜 국민 모두에게 이를 강요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중세 시대로 돌아가려 한다. 특정 가치를 법률이나 도덕률로 포장해서 강요하는 정치가 바로 공포 정치이자 독재 정치다. 히틀러도 법률만능주의를 이용했다고 굳이 소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혐오스러운 것을 개인이 혐오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의 자연적 본능을 국가가 억누르거나 교정·왜곡하려는 것은 신정체제 또는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며 “동성애자라고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지 않는다고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 자연적 본능을 법률로 시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수 대표와 이건호 상임회장(왼쪽부터)이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김기수 대표와 이건호 상임회장(왼쪽부터)이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건호 상임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우리는 동방의 밝고 예의 있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예가 무너지면 가정과 사회가 다 무너지고, 결국 나라의 앞날도 기약할 수 없다”며 “지금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부도덕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과 교육과 성별을 파괴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 상임총무 홍호수 목사는 “급박한 상황이다. 최대한 빨리 창립총회를 해서 정부와 협상도 하고 투쟁도 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없다. 행동할 때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나섰던 모든 단체들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상·정치적 의견도 금지, 좌파 이데올로기적
언어적 차별 금지, 일체의 부정적 언급 차단해
정의당 차별금지 26가지 중 핵심이 ‘성적 지향’

전문가들의 발표도 진행됐다. 명재진 원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의당이 내세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어 보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무려 19가지 차별 사유를 두고 평등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상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도 담겨 있다. 분명 좌파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미국과 유럽 등 외국 사례들을 소개한 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법률안 발의가 계속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의 의미도 갈수록 확대·변용되면서 기존 법 체제와 충돌하고 있다. 특히 ‘언어적 차별’이 들어가 있는데, 일체의 부정적 언급을 차단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오늘 정의당이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인권위법에 들어간 26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다. ‘성적 지향’만 빼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진중권 전 교수의 말처럼 그 26가지 중 핵심이 바로 ‘성적 지향’”이라며 “입법 시도가 좌절되면 기존 성별인 남녀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해석상 변화를 추진하고, 그게 아니라도 ‘성적 지향’ 대신 마지막에 ‘등(etc)’을 넣어 해석으로라도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명재진 교수, 이상현 교수, 조영길 변호사. ⓒ이대웅 기자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명재진 교수, 이상현 교수, 조영길 변호사. ⓒ이대웅 기자

성명서도 발표됐다. 진평연 창립준비위원회 측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갖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않는다”며 “세계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 속에서 이러한 불가침적·불가역적·절대적 천부인권이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표현·양심·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침해·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그 핵심은 처벌 즉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차별금지법은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해외 사례가 이러한 숱한 문제점과 폐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억압 △급진적 성교육 도입 △군인 간 동성애 허용으로 국가 안보 약화 △여성 안전권 침해 △병역 기피 수단 △종교 탄압 △회복 치료 금지 △양육권 침해 △가정 해체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후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입법돼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명예훼손죄, 온라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마련돼 있기에 소위 혐오표현 금지도 필요하지 않다”며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논의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 추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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