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차별금지법, 대다수 국민 역차별할 법안”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한국교회언론회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아야”

▲지난 6월 25일 한국교회총연합 주최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 ⓒ크투 DB

▲지난 6월 25일 한국교회총연합 주최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안 발의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6월 30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차별금지법안이 전날인 2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발의자인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 10명이다.

이들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 형질,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역시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이 많다.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그렇다”며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인권위는 차별시정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징벌적 조항을 두어,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이외에 배상금을 손해액의 2-5배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굳이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의 강박증과 조급증이 딱할 뿐”이라며 “사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며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어이없는 행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가 입게 될 치명상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우려했다.

또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금방이라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 앞에서 결코 우매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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