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사 소청 심사 “위법성 확인 안돼” 밝혀
신체 변화 조사 후 심신장애 3급 판정
소청 결과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2)가 제기한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육군에 의해 기각당했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에 대해 “‘전역 처분’은 현행 군 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모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이에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제기했고, 지난 6월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 소청은 전역 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변 전 하사는 인사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엄중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 전역의 법적 사유는 음경과 고환이 손실돼 심신장애 등급상 전역심사 대상자가 됐다는 점인데, 이는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라며 “전역 처분의 합법성은 변 하사의 성별이 남성일 때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변 하사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성별정정) 신청을 한 상태였고, 2월 10일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며 “1월 22일자 전역 처분은 2월 10일자 법원 결정에 따라 등록부에 오기돼 있던 성별에 근거한 처분이 돼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