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축제(동성애음란집회)에서 동성애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독교대한감리회 136년의 역사 동안 우리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를 신뢰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감리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성애문제, 차별금지법 제정문제 등에 관한 이슈들에서 ‘일부 감리회 목회자들이 등장’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평신도들은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신성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소수자의 인권이란 명분 아래 훼손하고, 에이즈와 각종 성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런 동성애를 인권과 차별금지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 전국에서 퀴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며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교회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도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경기연회 소속의 이동환 목사가 참석하여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축복식을 집례 했습니다. 축복한다는 명분으로 죄와 죄악된 행동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는 감리회 목회자로서 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였기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한다.
1.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실망을 준 이동환 목사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성경의 레위기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으며,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일반재판법 제3조 8항에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분명하게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리회 목사들은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는다. 그렇다면 감리교 목사인 이동환 목사도 당연히 ‘성경과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반대하는 동성애와 퀴어축제(동성애음란집회)에 참석하고 축복이란 명목으로 신성모독적 일을 자행한 것은 스스로의 다짐을 어기는 일이며, 많은 성도들에게 큰 슬픔과 실망을 주는 일인 것이다.
때문에 이동환 목사는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감리교회 공동체에 용서를 구하기를 촉구한다.
2.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일부세력은 즉시 방해 기만하는 작태를 멈추기를 경고한다
이동환 목사 재판 건으로 일부 추종세력들이 언론 플레이를 비롯한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이동환 목사의 일탈에 동조한다는 것으로 그들 역시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바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들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일반재판법 제3조 8항에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조항이 2015년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공적 절차를 밟고 입법총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마약, 도박, 동성애 문제가 공론화를 거쳐야 될 사항인가는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동성애란 죄악의 씨앗을 대한민국과 교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이동환 목사 동조세력은 방해 기만하는 작태를 멈추기를 경고한다.
3.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는 성경과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불러 사건의 개요를 듣고, 회개하고 자중하기를 권면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목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성급하게 목회자를 판단하고 법적으로만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건의 정황과 과정을 파악하고 난 후 성경과 신앙과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선의를 가지고 권면하였으나 이동환 목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가 하나님과 감리교회에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기에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하나님과 감리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4. 감리교회의 목사님들은 감리교회의 평신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의 영적 지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웨슬리의 후예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삶의 어려움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의 사건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극소수 목회자들과 신학교에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고, 감리교회를 떠나는 평신도들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평신도들도 실망과 혼란 속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다.
부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리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감리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양떼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살아가고 목회하고 판결하는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의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7일
감리교 평신도 동성애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