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과 감리교교리와 장정을 위반하고도
자성 없는 이동환 목사를 반드시 출교시키라!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분명히 법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면직, 출교로 징계하고 있습니다. (재판법 3조 8항. 5조 2,3항)
퀴어축제는 동성애 문화의 결집과 확산, 동성애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퀴어축제에 참가하여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축복하였습니다.
언론이나 SNS에 선전되는 내용과 달리 이동환 목사의 축복식은 단순히 동성애자를 배려하고 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동성애지지 소재였으며 성경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기소 전,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불러 먼저 사건의 정황과 과정을 파악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며 자성하기를 권면하였으나 이동환 목사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소 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규탄기자회견에 나와 교리와 장정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악법 운운하며 외부의 세력들과 결탁하여 연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감리교의 입법총회를 통해 이루어진 유일한 법이며 원칙입니다. 감리교인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 소수의 동성애 지지자들에 의해 무시되는 처사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행여라도 유야무야 이동환 목사의 치리가 흐지부지해진다면 같은 문제가 진행 중인 타교단과 차별금지법으로 근본적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에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기소일인 6월 17일을 기준으로 연장 없이 60일 이내에 조속히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리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동환 목사를 반드시 출교처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청장년위원회
2020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