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부당한 9가지 이유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바문연, ‘정치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걷어 치워라’ 성명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에서 ‘정치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걷어 치워라’는 제목의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군 형법을 제외하고 건국 이래 법률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고, 성전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차별·평등의 외투를 걸치고,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규범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소수의 발상을 차단해야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걷어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 발의) 등이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모습. 같은 날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21대 국회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과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SBS 캡쳐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 발의) 등이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모습. 같은 날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21대 국회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여당과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SBS 캡쳐

정치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걷어 치워라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사실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는 인권선언을 법률로 구현하여 다양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10여개의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기능 밖에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상적 설문조사에 터잡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금 부과,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 등의 방법으로 종교와 학문과 표현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부당한 9가지 이유

1. 대한민국에는 약 10여개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신체적 조건, 피부색, 지역, 국적, 질병, 종교, 신념 등의 사유로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 또는 시행령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동성애,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권리와 존중에는 요건이 있는 바, 주장하는 그 권리가 선천적인 것인가 하는 점, 사회정서에 반하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인가 하는 점, 에이즈 등의 사회적 폐해를 주는 행위인가 하는 점에서 검토 및 판단되어야 하는 바, 2019년 8월 ‘사이언스’는 선천적이 아니라 했고, 3회에 걸친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본인이 선택한 위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 발생을 법률제정으로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3. 정당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내용들에서 위험한 요소가 발견된다

1) 여성과 남성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제2조 1호, 성별정의)

2) 동성애 등을 주장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화 할려는 법안(제42조, 제44조, 제49조,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등)

3)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역차별하는 법안(제3조)

4) 초·중·고등학교에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제32조)

5) 신앙 및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제3조 1항 1, 3, 4호 등)

6)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법안(법안 제3조 1항 1호, 가족의 형태)

7) 동성애 또는 성별(젠더) 정체성을 반대 및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제3조 1항 1, 3, 4호)

창조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므로, 수만 가지의 불이익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4. 해외에서는 성당, 사찰, 교회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종교지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율이 확산되는 사이비 종교와 홍익, 단군상, 명상, 과학 등의 외투를 걸치고 국민정서에 접근하는 사이비 명상단체들의 가정파괴와 이혼율 증가를 비판하는 피해자연대의 활동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건전한 가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되며,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외침마저 범죄행위가 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5.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발전에 반하는 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치권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것이고, 헌법 제10조와 11조의 실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평등의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하고 운전을 선택한 사람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존엄과 평등을 적용해도 되겠는가. 차별금지법으로 가정과 사회도덕이 파괴되며, 유치원 때부터 어린 자녀들을 잘못된 동성애 교육으로 망처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6. 대한민국은 군형법을 제외하고 건국 이래 법률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으며, 성전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로 15년간 접수된 진정 사건은 81건 이었고, 인권위에서 고발·조정·징계 및 권고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성적 지향에 기인한 차별이 동성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7. 남자 며느리를 인정해야 하고, 여자 사위를 허용해야 하는 입법은 부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하면서,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며, 건전한 사회정서에 반하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는 점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본인이 선택한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의료 행정은 부당하고, 타 법률에 비해 평등하지 못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취지임을 주장하고 있는 바,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들과 마약 복용자들과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9.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차별·평등의 외투를 걸치고,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규범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소수의 발상을 차단해야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걷어 치워야 한다.

이기영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사무총장
단월드피해자연대(단피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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