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의원 등과 법리 연구 중… ‘가짜뉴스 프레임’ 경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권 차원 밀어붙일 것
진짜 핵심, 인권위 시안 속 ‘혐오표현 규제’
자유민주주의 지지 국민들, 모두 반대해야
이정훈 교수(울산대)와 이언주 전 의원(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이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언주 전 의원, 엘정책연구원 PLI,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익소송팀 등과 함께 철저하게 법리를 연구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과됐을 때를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금 여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국민들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작동할 것”이라며 “최대한 반대하면서 통과를 막아야겠지만, 방어하지 못했을 경우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정훈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할 때부터 추진했고, 장기 계획으로 신좌파 PC 정치 관점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번 좌초됐는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물러선다면 지지층이 이탈하고 정권이 힘들어지기에 반드시 밀어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진짜 핵심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안이 아니라 인권위가 내놓은 소위 평등법 시안 속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실제로 설교나 전도를 제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적지향 부분도 중요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권의 위축”이라며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차별행위를 법안이 예시 또는 열거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장혜영 의원 안은 ‘분리, 배제’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명확하지 못하다”며 “이 때문에 소송이 남용될 위험이 있고, 법관들이 적용할 때도 우왕좌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기독교계 사립학교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용·해고와 관련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동성애 반대’를 명시한 각 교단들도 채용 제한이나 동성애 지지자 징계 등에 있어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교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려면,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아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악법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입증 책임을 전환해, 상대방이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소당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기독교계 복지법인들의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이 법안이 위헌 결정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정훈 교수는 “NAP(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운동을 할 때부터 교계에서 조만간 등장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비해 정확한 학술적·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들도 정확히 분석했어야 했다”며 “장혜영 의원 안이 나왔을 때, 해외 어떤 법과 유사하고,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으며, 선량한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팩트에 입각한 정보들을 교회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축,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전반적 자유권 위축 현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독교계 일부 주장이 졸속으로 제시돼, 가짜뉴스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는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들에 대해 “영국에서 발생한 크리스천 의사 등의 해고 사례들은 반기독교적 사용자에 의한 것이지, 영국의 평등법 등과 관련이 없다. 이미 기독교 박해국이 된 영국에서 역으로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근거로 해고된 크리스천이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며 “정의당 안이나 국가인권위 시안과 관계없는 해외 사례들이 무분별하게 예시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내외 사례라는 설명과 함께 동성커플 주례 거부 목사 처벌, 회사 동료와 동성애 반대 대화만 해도 처벌, 차별금지법과 관련없는 크리스천 해고에 관한 일부 해외 사례들도 가짜뉴스로 몰릴 수 있다. 설교에 대한 처벌도 정의당 안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권위 안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팩트"라고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권 위축이 가장 큰 문제인데, 교계는 주로 성적지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들이 성적지향을 빼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걸려들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교계에서 지나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성도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좋지 않은 징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