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씨(89)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 방해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7일 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이 씨를 소환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이 씨가 4시간여 만에 귀가한 이유는 지병을 호소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만희 씨는 개인 주치의 소견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5월 22일 신천지 과천 본부와 가평 연수원, 각 지역 관련 시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천 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 당국에 허위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