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숨겨진 여성 역차별’ 주제 포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심각한 폐해 외국 사례로 명백히 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 포럼이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을 정선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인권 피해사례’를 정소영 변호사,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을 김지연 영남신학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했다.
세미나에 앞서 축사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은 “손가락 하나까지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차별화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등하게 다루느냐의 문제는 법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이런 어려운 과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예민한 법안이 발의되다 보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런데 오늘 와 보니 여성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여성 전용 화장실을 남성에서 성전환한 여성이 드나든다거나, 여성 운동 종목에 성전환한 여성이 참가해 우승을 석권하는 등의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며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러한 해외 사례와 함께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 달라. 결론이 나오면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에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진 존엄과 가치를 부정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려는데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서 의원은 “시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못지 않게 여성 역차별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중인 캐나다나 미국,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적 요소가 수없이 나타나, 법률 제정을 후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래 20대까지 총 6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4회, 철회 2회로 모두 폐기될 정도로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법안”이라며 “이미 나이와 성별, 언어, 피부색 등에 대한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률들을 제대로 적용하고, 부족할 경우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항간의 염려대로 그 저의만 의심받을 뿐”이라고 전했다.
언어적 차별 금지, 여성들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
포럼에서 발표한 정선미 변호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충분히 제정돼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면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자유보다 과도하게 우선시하여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유의 축소와 제한, 억압을 야기한다. 따라서 차별을 절대적 개념으로 정의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모든 사인에 대한 대사인적 효력으로 전면 확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었던 평등권을 사인간의 법률관계에까지 확대해 보장할 경우, 타 기본권과의 상호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사인에 대한 평등권 주장은 윤리·공공질서와 더불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정당행위 이론 같은 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반드시 제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언어적 차별도 금지하는 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여성들이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다”며 “괴롭히는 말, 희롱하는 말, 위협하는 말에 더해 불쾌감을 주는 말, 환대하지 않는 표현까지 포함되고, 적대적·모욕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차별로 보는 경우 차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가 전역된 남성 하사가 있었다. 만약 그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했다면, 실제 군대 내 생활을 모두 같이 해야 하기에 여군들은 역차별을 받았을 것”이라며 “최근 성전환자의 숙명여대 입학 논란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숙명여대생들이 게시판에 반대의 글을 남겼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다수 여대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구비한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여성 불평등과 성범죄 증가를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특권을 부여해 역차별로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며 “정의당 안은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한다면 여자 화장실과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을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것도 혐오이자 차별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장실 전쟁’을 소개하면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평등권 조례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을 반대 성별로 인식하는 남성과 여성이 이성(異性)의 화장실과 탈의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조례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조례폐지 청구소송으로 이어져 주민투표 결과 폐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숙고 끝에 결정했더라도 추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된 탐색 중인 경우도 있고, 수 차례 번복도 가능하다”며 “성범죄 고의를 가진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 물증이 없는 한 처벌이 어렵다. 그렇다고 전국 모든 화장실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영국 트랜스젠더의 교도소 성폭행 사건 △2017년 미국 코네티컷 주 여성 육상경기 트랜스젠더 출전 사건 △2014년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트랜스젠더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 파손 사건 △우리나라 여탕 입장 남성 ‘스스로 여성 인식’ 주장 사건 △2019년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과 다른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불허 차별’ 권고 사건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 변경시 성전환 수술 요건 제시는 인권침해 결정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은 그 심각한 폐해를 외국 사례들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가족부 역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기관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미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체의 시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성으로서 여성 언급했다고 비판… 혐오발언 된 셈
정소영 미국변호사도 “2000년대부터 전 세계는 여성인권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 소위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이름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기반한 성별 파괴와 정체성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의 아젠다에 여성인권이 함몰되고 있다”며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 이들의 눈에 ‘여성’이라는 딱지는 떼내야 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했다.
정 미국변호사는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모성으로서의 어머니의 위대함’에 대해 언급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이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는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로만 본다’, ‘아이 낳지 못하는 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 모성으로서의 여성과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언급했다고 이토록 비판을 받은 일이 있을까? 건전하고 당연한 상식이, 불법적 차별이자 혐오발언이 된 셈”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급진 페미니스트들과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 선동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지구상의 절반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여성인권에 관심이 없다”며 “여성들조차 차별과 혐오범죄의 가해자인 다수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심은 제3의 성을 가진 더 적은 소수자, 역사적·문화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약자들에게 온통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 미국변호사는 “이들의 활동이 강화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던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은 매우 후퇴할 것”이라며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나 사생활 보호 같은 기본적 인권마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과 고용, 미디어와 정치의 영역에서 점점 생물학적 여성들이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비율을 2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안에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면 실제로 생물학적 여성 학자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트랜스젠더를 여성 교수 할당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할 경우, 차별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처럼 기업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존재했던 차별을 철폐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성공을 거뒀다. 완벽하진 않지만, 장애인, 아이들, 노인의 인권과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개벌적인 법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여성인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해 여성들을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이자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의 여성성을 파괴하고, 여성됨의 가치를 폄하하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상한 법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있다”고 역설했다.
약학계, 성별 임상실험 효과 차이 갈수록 뚜렷해져
마지막 발제에서 김지연 교수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항우울제 ‘프로작’이 개발된 것은 뚜렷한 남녀 구별을 전제로 한 ‘성별의학’의 성과였다. 세로토닌 수치의 변화에 여성들이 좀 더 민감한 것을 타겟팅한 신약”이라며 “그럼에도 한 인간의 성별에 대해 ‘미정(Known)’ 또는 ‘넌바이너리(Non-binary)’라고 정체성을 부여하거나, 남녀 구별을 와해시키고 스펙트럼처럼 모호하게 인정한다면 그 사회 구성원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성과 여성을 뚜렷이 구별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 효과가 입증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남녀 구별 없는 의학적 연구, 이른바 ‘남성 중심 의학’을 반성하자는 성토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일부 젠더퀴어 이론가들은 남녀 구별 자체를 잘못된 규범으로 매도하고 있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여성이 임상실험에 참여하면서, 남녀의 신체적 기질이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앞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인권 침해하고 여성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했다.
성명서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이라며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 영역조차 ‘괴롭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법”이라며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