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 의무적으로 성소수자 주례 나서야
현지 한인교회, 압박 심해져 결국 교단 탈퇴
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 성도들 어려움 겪어
7월 27일 열린 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에서는 청소년중독예방본부에서 사역 중인 정예리 미국변호사가 직접 경험했던 해외사례 발표가 관심을 끌었다.
정예리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당시, 교회 안의 성적 지향 이슈를 실제로 직접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제가 속한 교회가 퀴어신학을 받아들인 교단에 속해 있었고, 목사님들이 의무적으로 성소수자 주례를 서거나 성소수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것을 봤다”며 “교단에 소속된 한인 교회들은 그동안 퀴어신학을 강요받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며 압박이 점점 심해져 결국 저희 교회는 그 교단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기독교 성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져, 가정에서는 기독교 성윤리를 가르치지만 학교에 가서는 그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된 국가들에서 교회와 성도가 겪는 어려움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상엔 여러 신학의 갈래들이 있고, 퀴어신학도 등장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복음이 등장한 것”이라며 “한국에도 퀴어신학으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기독 법률가들도 둘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예리 변호사는 “퀴어신학을 받아들인 교회의 기독 법률가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와 타협하거나 지지하는 쪽에 서게 되는 것”이라며 “기독 법률가들도 각기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각 교회마다 서로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서, 기독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복음법률가회가 앞으로 더 많은 기독 법률가들과 교회들, 해외 기독 법률가들과 연대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신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가 복음법률가회를 검증해 주는지는 앞으로 이 협회의 동원사역과 후진 양성과 국제적 연대 형성에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검증을 하려면 선행돼야 할 것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기독교 성윤리와 생명윤리 가치관을 초교파나 교단 차원에서 정립해 주시는 것”이라며 “복음법률가회가 표방하는 진짜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나 칼빈주의 5대 강령 같은 형식으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성문화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정예리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낙태법 등 기독교 윤리관의 전통과 본질을 훼손하고 위협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때, 순수 기독교 윤리관에 입각하여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수호 법률사역을 위해 기독 법률가들이 모여 복음법률가회를 일으킨 것은 너무나 다행이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병든 몸을 고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금, 계몽이 중요하다”며 “퀴어신학의 물결과 가짜뉴스 전쟁 때문에 주변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음법률가회에서 신속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능한 많은 스피커들을 양산해 전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컨텐츠를 전하고, 로스쿨 기도모임을 개척하는 등 사역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