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월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기독교계에서 ‘교주’로 불리는 이만희 씨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만희 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명철 영장전담판사가 심리를 맡으며,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서 8월 1일 오전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희 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 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