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빗댄 것, 퀴어축제에 대한 무지와 편견
반동성애 선동선전 위해 참극 이용 행태 분노
‘퀴어축제 축복식’ 축도자인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성소수자 축복으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감리회 제33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동대위)의 성명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파렴치한 짓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대책위는 “어처구니없게도, 성명 1번항에 ‘(이동환 목사의 축도는) 목사 가운을 입고 n번방이나 음란물 제작 촬영 현장으로 달려가 축도한 행위에 준한다’고 표현해, 마치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해 행한 축복식이 음란물 제작 촬영, n번방 성착취와 같은 범죄이며, 이동환 목사가 이에 조력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무지한 편견과, 금번 n번방 사건과 성범죄에 대해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대위는 2017년 신설된 교리와장정 제3편 조직과행정법 제9장 제7절 8조에 의거 설치됐고,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고 탈동성애를 위한 방안연구 및 동성애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각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나 평신도 중 1명으로 구성됐다”며 “하지만 이 위원회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연구 결과나 의견 수렴을 했다는 소식은 접해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기 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인간의 성애와 이를 둘러싼 폭력의 구조와 사회적 착취에 이토록 무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동대위는 중대한 직무를 맡아놓고도 직무는 게을리한 채 사회적 편견에 기대 아무런 연구도 성찰도 하지 않은 태만의 죄를 쌓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성명을 통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 감리교회의 품격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무지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n번방 성착취는 SNS 서비스에 기생하여 최소 30명의 성범죄자와 동조자가 16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74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한 중범죄”라며 “사건의 잔인함과 잔혹한 수위, 어마어마한 규모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고작 ‘음란물’로 불리며 암암리에 유통되던 일련의 범죄 영상들이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상적 폭력의 구조 속에 존재 해 왔음을 고발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동대위가 성명에 ‘n번방'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이러한 맥락과 상황에 대해 통렬한 이해와 성찰을 가지고 썼다면, 이런 글이 나올 수 없다”며 “오로지 선정적인 반동성애 선동선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참극을 이용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동대위는 회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 특별기구로서 위상을 가졌다면, 축제가 어떤 것인지, 축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직접 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확한 결과에 바탕해 반대해야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의 성폭력, 성착취가 일어나는 현장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성폭력과 성착취가 일어날 때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 내어 반대하고 저항해 왔다”고 했다.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에 빠져 ‘음란물 제작 촬영’이나 ‘n번방 성착취’에 빗대는 파렴치한 비방을 일삼는 것은 교회와 신앙인, 더구나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며 “벌써 이를 두고 교회 내부와 사회 언론이 한탄하고 있다. 부끄러워하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이동환 목사는 이제껏 기독교 신앙과 복음, 목회적 양심에 기초해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었다. 이는 성폭력/성착취, 나아가 종교적으로나 현행법상으로나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축복을 베푼 것과 비교할 수 없다”며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축복식도 그렇다. 그곳에 모인 이들 가운데 차별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퍼졌으니, 오히려 이동환 목사의 용기에 힘입어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와 함께 다음 3가지를 요구했다.
1. 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상기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이동환 목사와 퀴어문화축제, n번방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
2.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의 연구활동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감사하여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향한 교리적/목회적 실천이 어떠해야 할지 중립적이고 학문적인 결과물을 내도록 지도할 것.
3. 교리와장정 재판법은 2항에서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5항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6항에서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10항에서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를 일반범과로, 제4조 2항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를 교역자 대상 범과로 규정하고 있다. 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 조항을 모두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