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아들에게 학교에서 치마 권해도 거부 못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엘정책연구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 담은 포스터 제작

고용 부문: 사장님 울리고, 회사 잡는 법
교육 부문: 여대생 차별, 부모 기막힌 법

이정훈 교수(울산대)의 엘정책연구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제시한 두 번째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다음은 고용과 교육 부문의 대표적 문제점을 담은 포스터 내용.

1. 사장님 울리는 법: 사업장에 피해가 가도 계속 고용해야 한다구요?

먼저 고용 부문에서는 ‘사장님 울리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남성전용 이발소 직원 A씨가 친절하고 기술이 좋아 찾는 사람이 많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A씨가 게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단골이 끊기고 매장 수익이 떨어지자 사장님이 고민 끝에 A씨를 해고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통과시, “사장님의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A씨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하면, 인권위는 사장님에게 ‘A씨를 복직시키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고용규칙을 만들라’고 명령하게 된다.

‘사장님’에게는 다음 달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는 고지서가 날아온다. 복직시키지 않으면 복직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계속 붙어서 망하고, 복직시킬 경우 손님이 끊겨 망하게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왜 내 가게인데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되는 직원을 선택할 수 없는걸까”라며 “차별금지법이 이런 법이란 걸 알았다면 진작 반대했을텐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사장님의 후회’를 담았다.

2. 회사 잡는 법: 고소인은 고소만 하면 되고, 고소당한 회사가 잘못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구요?

고용 부문 두 번째로 ‘세계로 회사’라는 가상의 예를 들었다. 공개 채용에서 최종 면접에 올라온 두 사람 중 A를 선택했는데, B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 차별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새로 통과된 차별금지법 때문에, B씨는 소송을 걸기만 하면 되고 오히려 소송당한 회사가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포트폴리오와 이력이 비슷해 더더욱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사와 사장님은 꼼짝없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입증책임이 소송당한 쪽에 있다는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라며 “소송을 걸기만 해도 되면, 누가 소송을 걸지 않을까? 고용주와 회사는 이제 직원 채용도 소송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3. 여대생 두 번 차별하는 법: 여대에 여자만 다니고 싶다는 게 차별이라구요?

교육 부문에서는 한 여대생의 사례를 언급했다.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가 합격했는데, 학생들의 많은 반대로 입학을 자진취소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 실제 있었던 사건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여대는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인권위에서는 학생들의 반대를 금지하는 교칙도 만들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엄청난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상의 여대생은 “제가 받은 차별은 누가 금지해 주나? 오빠와 남동생만 편애하는 집안에서 자라 항상 차별을 당하다, 여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고 싶지 않아 여대를 선택했다”며 “남자가 여대에 들어오겠다는 걸 반대하면 왜 차별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처럼 여대에 다니고 싶어하는 학우들 의견은 왜 존중되지 않는가”라며 “우리의 선택은 의미가 없는가? 왜 여대에 여자들만 다닐 수 있도록 남자 입학을 반대하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4. 학부모 기막힌 법: 내 아들이 치마를 입도록 장려하는 교육을, 엄마인 내가 거부할 수 없다구요?

끝으로 초3과 초2 아들을 둔 엄마 영미 씨(가명)의 사연. 큰 아들의 국어 독서 수업에서 동화책을 읽었는데,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등교하교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친구들이 도와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영미 씨는 “한참 관심받고 싶은 큰 아들이 자기도 치마를 입고 등교하고 싶다고 졸라대서 말리느라 혼이 났다”며 “그 또래 아이들은 백지 상태여서 남자가 치마를 입고 여자아이처럼 구는 것이 장려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시간 문제인데, 학교 정규수업에서 그런 내용을 가르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한다.

또 “더 충격적인 건,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녀들이 받는 그 교육을 학부모가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성별 정체성에 있어 차별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기에, 학부모들이 항의해도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엘정책연구원 측은 “자신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왜 부모가 말하지 못하도록 법이 금지하는 것일까”라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려면, 공교육을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는 수밖에 없을까”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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