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회들, 실내 모임 중단 명령에 소송 잇따라

뉴욕=김유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예배당 전경.  ⓒPexel

▲예배당 전경. ⓒPexel

캘리포니아주의 산 마테오 카운티(San Mateo County)가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실내 예배는 물론 체육관, 쇼핑몰 등의 세속적인 시설에도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산 마테오 카운티는 주일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인 2일 오전 12시 1분부터 실내 교회 예배를 공식 폐쇄하기 시작했다. 산 마테오 관리청은 현재 카운티가 코로나 감시 대상에 올라 폐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배당 외에도 실내에서 운영되는 쇼핑몰, 피트니스 센터, 네일 살롱, 그리고 ‘비필수적’으로 분류되는 사무실에도 적용된다.

마이크 캘러기(Mike Callagy) 산마테오 카운티 관리자는 성명에서 “우리의 (바이러스 감염) 사건 발생률이 주의 목표치보다 높기 때문에 감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COVID-19가 우리 지역사회와 베이 지역 내에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카운티 내에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5,683명으로 보고되며, 이 중 119명이 요양원에서 사망했고 완치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환자가 480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들 중에 특히 교회와 관련하여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뉴섬 주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예배당 내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고, 실내 공간에는 100명 이하로, 수용인원의 25% 만 참석하도록 제한을 뒀다.

캘리포니아주는 5월 말 가이드라인에서도 종교단체의 재개는 허용하되, 예배당에서 찬양을 포함한 성경 암송, 연습, 공연 등도 중단할 것을 검토해 왔다.

이런 조치들은 캘리포니아주 교회들의 즉각적인 소송으로 이어졌다. 파사디나에 본부를 둔 하베스트 록 교회와 하베스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는 교회의 실내 모임을 제한한 데 대해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15일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유카이아, 포트브래그, 오로빌 지역의 교회 3곳도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회가 낸 소장에는 주지사의 명령이 무려 30개 카운티에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위해 가정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등 모든 실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주지사의 명령은 교회 집회, 가정 내 성경공부, 예배모임 등에 있어 과도한 금지와 숫자상의 제한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회들은 뉴섬 주지사가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시위를 위한 대규모 집회는 축하하고 장려하는 반면, 원고들에게는 이러한 가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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