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전역’ 변희수 씨, 강제전역 취소 소송 제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참여연대 등 ‘트랜스젠더 변희수 복직 위한 공대위’ 조직

공대위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중단 근거 없어”
변희수 “육군본부와 국방부, 혐오 가득해 실망”

▲전역 조치 후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변모 부사관. ⓒKBS
▲전역 조치 후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변모 부사관. ⓒKBS

남성으로 입대해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 씨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수 씨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변 씨의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으며, 변 씨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렌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할 근거는 없다”며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변 씨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며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한 인사소청 심사에서는 저희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으나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육군본부와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변 씨는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다"며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됐고, 이제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행정소송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명 및 열린사회재단(OSF)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 씨는 하사 복무 시절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임을 알게 됐다며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휴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씨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 대상인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올해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씨를 전역시켰다.

이에 변 씨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변 씨의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는 “내가 봤을 땐 전역 정당하다”, “여군 남군 따로 선발하고 있는데, 남군으로 지원해 복무하다 임의로 성전환수술 하고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 “성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복무규정 위반”, “이건 강제전역이 맞다”, “휴가중 성전환을 한 건 군기위반” 등 비판 일색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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