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공대위 주장과 문제점 각 3가지 지적
1. 군대는 공동체, 남여 주특기와 병과 고려 없어
2. 화장실과 생활관 문제, 女 군인들 불안해할 것
3. 수술 관련 군의관과 해당 부대에 책임 전가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조치를 받은 변희수 씨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길 대표는 “저들의 핵심 쟁점이 3가지 있다. 먼저 변 하사는 당초 수술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군 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만약 복직이) 안 되더라도 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고, 예상했던 내용이다. 본인 책임을 공공기관으로 몰아가면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둘째로 그들은 헌법 10조의 차별 금지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며 “만약 지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상태라면, 변 씨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는 100% 군의 잘못이라고 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마지막 쟁점은 성기 절단이 신체 장애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들은 지금 성적 주체성 장애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렇듯 쟁점이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변 씨의 문제를 3가지로 제기했다. 먼저 그는 “변 씨의 문제는 타인과 해당 군 부대를 생각하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에 있다”며 “군대는 공동체이고, 간부들은 주특기와 병과를 고려해서 직책을 부여한다. 그런데 변 씨와 공대위는 남성과 여성의 근무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군에서는 보직을 결정할 때 반드시 성별과 주특기 병과를 고려한다. 변 씨가 계속 복무할 경우 전투 지원상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훈련시 화장실이나 생활관도 당연히 문제다. 남자 화장실과 목욕탕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화장실과 목욕탕을 쓰겠다는 것인데, 다른 여성 군인들이 불안해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변 씨와 공대위는 군의관과 해당 부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군의관은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정신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있다.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 수술하라 마라 결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느 의사가 ‘질병이니 수술해’ 이렇게 하겠는가? 전역 후 수술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지휘관에게 있다. 여단장이 수술 후 부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 물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라며 “총체적 난국이었다. 변 씨 본인도 문제지만, 부대도 문제였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