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부적법하거나
구속 필요성 변경 사정 없어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그는 가평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 횡령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한 이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