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및 구상권 청구 등 내용 담겨… 교계, 충격과 분노
경상남도 함양군의 S면에서 공무원들이 주일예배 도중에 교회에 들어와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같은 공문을 전달받은 해당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이 행정명령서에는 “경상남도는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이에 따라 2020. 8. 23(일) 08: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소재 모든 교회는 예배 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이에 대해 S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예배 시간에 들이닥쳤다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해당 공문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당일 오전에 받고, 급하게 일일이 방문해 전달하려다 보니 마침 예배 시간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예배 중이었기에 조용히 가서 공문을 전달하고 나왔고, 당장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거나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며 “서명을 요청한 것 역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배 시간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으나 예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교회의 지도자 분들과 오해를 풀기 위해 조만간 대화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교회들 중 두 교회가 속한 예장 고신 총회장 신수인 목사는 이에 대해 “앞뒤 사정이야 어찌 됐든 예배 시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현 정부가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 아니냐”며 “더 이상 예배를 강압적으로 제재하면 한국교회가 순교적 신앙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경남 지역의 교회들 역시 예배 전후에 이 행정명령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