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모범 사례 될 듯… 도지사, 교계에 감사 표하기도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교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기독교계가 당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정곤 목사, 이하 경남기총)에 따르면, 경남도청 측에서는 27일 기독교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했다.
다만 경남기총은 ▲8.15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교회들은 이번 주일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줄 것 ▲식사는 금지, 찬양대도 조심해줄 것 ▲공무원들이 교회에 방문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 줄 것 등을 지역 교회들에 요청했다.
당초 경상남도 측은 “경상남도는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이에 따라 2020. 8. 23(일) 08: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소재 모든 교회는 예배 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행정명령서를 각 교회에 보냈었다. 이 명령서에는 위반 시 형사처벌 내지 구상권 청구 등의 내용이 담겼고, 공무원들이 이를 예배 전후, 심지어 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배 도중에 전달하며 서명까지 요구해 갈등이 고조됐었다.
그러나 경남기총 박정곤 대표회장을 비롯한 지역 교계 지도자들이 김경수 도지사 등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반전을 이끌어냈다. 김 도지사 측은 지금까지 도내 교회에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