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김 목사의 성추문과 재정비리 의혹을 방송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0일 김기동 목사와 A양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19가합40485)’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의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김 목사 측 주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MBC에 대해서는 “객관적 보도를 위해 취재 노력을 기울였고, 세뇌 가능성이 있는 교인들을 구제하겠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8월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편을 통해 김기동 목사의 호텔 스캔들과 재정 사유화 문제를 집중 조명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 목사 측은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와 함께 억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목사 측은 해당 방송 증 △김 목사가 여성신도와 호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능력으로 수십년간 기적을 행했다 △교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요구했다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 장면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양 스캔들과 관련해 김 목사 측은 ‘친손녀와 다름없는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목사와 A양이 팔짱을 끼고 이동하는 장면, 김 목사가 A양의 직장과 집을 오가는 장면 등은 일반적 목사와 교인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한 방송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금 요구에 대해서도 “설교 중 자금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헌금의 중요성과 숭고성을 강조했다”며 “헌금 모범 사례 영상 또한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