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 4인, 개혁 측 예배방해죄로 벌금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남부지법, 단순방해 아닌 의도적 방해 판단
강력 제재 나서… 개혁 측, 손해배상 청구 예정

▲과거 성락교회 개혁 측 예배당 파손 모습. ⓒ크투 DB

▲과거 성락교회 개혁 측 예배당 파손 모습. ⓒ크투 DB

성락교회 개혁 측 예배를 방해한 김기동 목사 측 신도들이 예배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예배방해죄’ 관련 사건(2019고단1860)에서 김기동 목사 측 4인에 대해 각각 30-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 방해가 아니라 사전 공모에 의한 의도적 방해라며,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5월 교회개혁협의회 등 개혁 측 교인들이 신길 본당에서 자체 예배를 드리려 하자, 김기동 목사 측에서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고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건물 점거에 나선 사건이다.

재판부는 김 목사 측이 교개협의 주일예배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공모를 통해 이를 방해한 것으로 내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개협 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차 공모해 방해 행위를 했다”며 “신길 본당 예배실 전기가 예정된 예배 시간 동안 차단돼 마이크 음향장치, 모니터 등을 사용하지 못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도록 이들의 예배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기동 목사 측은 “예배를 방해한 적이 없고, 설령 방해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예배 방해를 협의한 사실, 전날 전기 차단을 지시한 사실 등 공모 혐의가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개혁 측의 예배에 대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예배”라며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개협 측 예배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개혁 측 예배를 정당한 예배라고 판시했다.

이 외에 김기동 목사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예배방해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김기동 목사 측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개혁 측을 ‘예배방해’로 고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 초까지 매주 주일마다 충돌이 반복되자, 김기동 목사 측과 개혁 측 모두 서로를 ‘예배방해죄’로 고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김 목사측의 고소는 기각했지만, 개혁측의 고소는 인정했다.

개혁 측은 “김기동 목사 측의 불의한 예배방해 행위가 확실히 증명된 것”이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에 따른 개혁 측 교인들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 측은 이미 ‘예배방해’가 최종 무죄로 판결되자 형사보상을 청구, 지난 8월 1,300만원의 보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예배를 방해받은 수천여 교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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