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사형 선고받은 파키스탄 기독교인, 항소심서 ‘무죄’

뉴욕=김유진 기자     |  

6년여의 법정 투쟁 끝에

▲교회 박해에 악용되고 있는 신성모독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   ⓒ한국선교연구원

▲교회 박해에 악용되고 있는 신성모독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파키스탄 기독교인들. ⓒ한국선교연구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로 구속된 한 파키스탄 기독교인이, 법원으로부터 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파키스탄 라호르 고등법원은 신성모독법에 따라 2014년 3월 사형을 선고받은, 동부 라호르 지역의 환경미화원인 사완 마시흐(Sawan Masih)에게 6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인도 지역 신문인 PTI에 “시드 셰바즈 알리 리즈비 대법관을 단장으로 한 라호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완 마시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구속된 마시흐를 석방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마시흐는 대화 도중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혐의로 무슬림 친구인 무함마드 샤히드(Muhammad Shahid)에게 고소를 당했다. 샤히드는 당시 마시흐가 “나의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예언자는 거짓이지만 그분은 돌아올 것이다. 나의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마시흐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재산 분쟁으로 인해 고발을 당했다고 항변했다.

다음 날, 이슬람 사원들은 그가 신성모독법을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분노한 3,000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은 180여 개의 기독교 가정, 75개의 상점, 그리고 2개 이상의 교회를 약탈하고 불태웠다. 이 폭력 사태로 기독교 가정들은 지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마시흐는 경찰에 송환됐고, 파키스탄 형법 295-C조에 따라 기소됐다. 라호르 수용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마시흐에게 교수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마시흐는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성모독죄는 자신의 재산을 점유하려는 개인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마시흐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검찰은 중대한 과실을 묵살했으며, 상급법원의 판례도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PTI는 마시흐의 석방에도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위협에 직면해 숨어서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 남아시아 지역담당자 윌리엄 스타크(William Stark)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파키스탄 고등법원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모독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환영했다.

그러나 스타크는 “파키스탄의 극단주의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신성모독과 같은 종교적 범죄로 기소된 개인들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ICC는 마시흐와 그의 가족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의 남용은 억제되어야 하고, 거짓 주장은 뿌리 뽑고 처벌해야 한다”며 “진정한 개혁이 없다면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들은 더 많은 거짓 비난과 극단적인 폭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키스탄 인권운동가 숀 타세르(Shaan Taseer)는 지난 7월 미 국무부의 2019년 종교자유 선진화 장관회의에서 파키스탄에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된 사람만 2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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