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회 재판위원회, 15일 최종 판결
작년 인천퀴어축제 ‘동성애자 축복식’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15일 ‘정직 2년’ 판결을 내렸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면직’을 구형했으나, 재판위원회는 이 같이 판결했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일반 재판법 제3조 8항에서는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불허하고 있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 후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그럼에도 희망을 찾고 싶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