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공개 참석해 축복식 집례, 찬성 및 동조 직접 증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동성애자 축복식’ 이동환 목사 판결 내용 공개돼

퀴어축제서 교회명 대신 ‘감리교퀴어함께’ 이름 앞세워
동성애자 지지·찬성하면서, 재판에서 불리함 숨기는 중
인터뷰 증거능력 부정, 강압적 아닌 스스로 응해 불인정

▲이동환 목사가 목사 가운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띠를 두르고 축복식을 거행하고 있다. ⓒ동대위 제공

▲이동환 목사가 목사 가운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띠를 두르고 축복식을 거행하고 있다. ⓒ동대위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사법부 격인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됐다.

재판위 측은 “2019년 8월 31일 인천 퀴어축제에 초청받아 참여한 후 성의를 착용해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범과’를 기록했다.

적용된 조항은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⑧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이다.

해당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1405단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는 다음과 같다. ①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이후 4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다. 먼저 “피고인은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행사인 퀴어 동성애 축제에 초대받아 참석하여 목사 성의를 착용하여 참석하고 공개적으로 축복식을 집례하였는 바, 이는 그 자체가 찬성 및 동조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위는 “축복식 집례 일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대와 나 이어져 연대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합니다’라고 돼 있다”며 “이를 피고인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나누어 낭독하고 동성애자들과 연대하고 있어, 찬성 및 동조함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용인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열린 이동환 목사 선고 공판 속 재판위원회 모습. ⓒ기독일보 제공

▲15일 용인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열린 이동환 목사 선고 공판 속 재판위원회 모습. ⓒ기독일보 제공

둘째로 “증거로 제출된 퀴어축제 포스터를 보면 김OO 신부는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소속으로, 임OO 목사는 섬돌향린교회 소속으로 나왔으나,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퀴어함께 소속으로 나와 있다”며 “자신의 소속 교회인 영광제일교회가 있음에도 성소수자를 지지함을 나타내는 감리교퀴어함께라는 모임 또는 단체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온 것은 피고인 스스로 찬성, 동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에 다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환 목사는 10월 7일 재판위원회 심리에서 ‘목사님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는데 존중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모든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지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난 7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와 똑같이 대답했다.

이에 대해 “똑같이 대답하겠다고 했지만, 인터뷰에서는 ‘인권’이라는 말 없이 성소수자를 포함해 어떤 사람이든 지지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동성애자를 지지·찬성하고 있으면서, 심사나 재판에 있어 자신의 불리함을 숨기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셋째로 “원고가 제기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 교회’ 중 하나로 되어 있다. ‘무지개 교회’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게 안전한 교회를 말한다”며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축복식에 참여해 행한 모든 일이 찬성 내지는 간접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선고 후 입장을 발표하던 이동환 목사. ⓒ기독일보 제공

▲15일 선고 후 입장을 발표하던 이동환 목사. ⓒ기독일보 제공

넷째로 “변호인이 재판 중 의구심을 제기한 권면서 송달 시기 여부의 경우, 교리와장정 1409단 제9조 1항에 의하면 고소가 아닌 고발의 경우 권면서는 필수가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 고발 사건의 권면서 제출 여부나 송달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보자면, 교리와장정 1421단 제21조 2항에 의거해 감리회 교단법상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위는 “피고인 측은 원고가 제출한 인터뷰 내용이나 녹취 등이 단순한 전언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응한 인터뷰는 강압적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 자신의 얼굴이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는 점을 보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에디터 추천기사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비롯한 59개 단체가 5일(수) 정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재, 낙태법 개정 침묵하면서 재판관 임명만 압박?”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비롯한 59개 단체가 5일(수) 정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연대를 중심으로 바른교육교수연합,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1인 가구

“교회에서 ‘싱글’ 대할 때, 해선 안 될 말이나 행동은…”

2023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무려 782만 9,035곳. 전체 가구 2,207만의 35.5%로 열 집 중 네 집이 ‘나 혼자 사는’ 시대가 됐다. 2024년 주민등록인구 통계상으로는 지난 3월 이미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한다. 2050년에는 전체의 40%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림택권

“오늘도 역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까지 믿어야”

“두 개의 평행선으로 이뤄진 기찻길이어야만 기차가 굴러갈 수 있듯, 우리네 인생도 형통함과 곤고함이라는 평행선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지 않을까 한다.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그저 좋은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조혜련

방송인 조혜련 집사가 이야기로 쉽게 전하는 성경

생동감 있고 자세한 그림 1천 장 함께해 성경 스토리 쉽게 설명 재미 함께, 신학교수 감수 거쳐 조혜련의 잘 보이는 성경이야기 조혜련 | 오제이엔터스컴 | 614쪽 | 55,000원 CGN 에서 성경 강의를 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방송인 조혜련 집사가 ‘성경…

열방빛선교회 촤광 선교사

“수령 위해 ‘총폭탄’ 되겠다던 탈북민들, 말씀 무장한 주의 군사로”

“수령님을 위해 총폭탄이 되겠다던 북한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면서, 지금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남은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더라” 열방빛선교회 대표 최광 선교사는 지난 25년간 북한 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

북한인권재단 출범 정책 세미나

“인권 말하면서 北 인권 외면하는 민주당, ‘종북’ 비판 못 피해”

재단 설립, 민주당 때문에 8년째 표류 중 정치적 논쟁 대상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 정부·여당·전문가·활동가들 역량 결집해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주최한 ‘8년의 침묵, 북한인권재단의 미래는’ 정책 세미나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