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지역 평화 목사·신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환영”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대북전단금지법, 북한인권운동 정신과 통해” 주장
국제인권단체 일제히 우려 “한국 민주주의에 오점”

▲에릭 폴리 목사가 홀로 강화도 모처에서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한국VOM

▲에릭 폴리 목사가 홀로 강화도 모처에서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한국VOM

국내는 물론 국제 인권단체들도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접경지역 평화 목사·신부’가 이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우리는 접경지역 마을에서 남북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종교인들로서, 이번에 국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국민의 평화와 안전, 남북한 평화회복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을 지지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들 목사·신부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①남북한 평화법이다 ②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다 ③대한민국 사회의 이념적 ‘남남’ 갈등을 방지하는 법이다 ④국제사회에서 실추된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이다 ⑤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규명한 법이다 ⑥기본 정신에서 북한인권 운동 정신과 통하는 법이다 등 6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⑥에 대해 “대북 전단살포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 행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 단체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어려운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사회를 더욱 경직시키고 북한 정권의 탄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대표 토르 할보르센, HRF)은 “법이 통과된다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한국 헌법,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를 명시한 유엔인권선언 등에 대한 종말적 침해(grave violation)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한국은 개방성·투명성·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내세워 국제 사회의 칭송을 받았다”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전단금지법 같은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정을 겪고 탈출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만의 권리”라며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독려해야 하는데, 현실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가 냉담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HRF는 “비무장지대(DMZ) 반대편의 공포에 문제를 제기하는 탈북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해도 모자란데, 박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은 인터넷과 외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성취한 몇 안 되는 국가인 한국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간담이 서늘하다”며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국회가 반드시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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