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美 연방대법원 예배금지 위헌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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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제공

Cite as: 592 U. S. ____ (2020)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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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A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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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뉴욕 브루클린 교구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NEW YORK)
v. 앤드류 쿠오모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

금지명령 (Injunctive Relief) 신청
[2020년 11월 25일]

다수의견. (PER CURIAM.)

브라이어 대법관(JUSTICE BREYER)에게 제출되고 본 법원에 회부된 이 사건 금지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피신청인 (Andrew M. Cuomo)이 행한 202.68 행정명령 중 신청인에 대한 10인 내지 25인 점용 (occupancy) 제한(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은 계류중인 제 2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항소심 및 이송명령 (a writ of certiorari) 신청에 대한 처분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송명령신청이 거부되면, 본 금지명령은 자동적으로 종료하여야 한다. 이송명령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본 금지명령은 본 법원의 종국결정의 선고 시 종료하여야 한다.

* * * * * *

본 긴급신청(Emergency application)과 Agudath Israel of America, et al. v. Cuomo, No. 20A90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므로, 본 의견은 당해사건을 병합하여 다루고자 한다.

두 사건의 신청서 모두 뉴욕 주의 주지사에 의해 발령된 이 사건 행정명령에 대한 권리구제를 청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행정명령은 “레드” 구역 혹은 “오렌지” 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예배 참석자 수를 매우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레드 구역에서는 각 예배 마다 10인 이하만 참석이 가능하며, 오렌지 구역에서는 참석자 수가 최대 25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천주교 브루클린 교구와 Agudath Israel of America 및 관련 기관들 (이하 “이 사건 신청인들”이라 한다)이 각각 제출한 두 개의 신청서는 당해 제한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행사의 자유 조항 (the Free Exercise Clause)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동안 이 사건 행정명령의 시행을 금할 것을 청구하였다. Agudath Israel은 당해 주지사의 다양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주지사가 정통 유대교 (the Orthodox Jewish community)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정통파 유대인 밀집지역이 레드 및 오렌지 구역에 포함되도록 차별적으로 지역을 확정하는 행위가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당해 제한이 예배처소들을 세속적인 시설에 비해 훨씬 더 가혹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신청인들은 그들이 모든 공공보건지침을 준수해왔으며, 부가적인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수 개월 간 25% 내지 35%의 수용인원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모순되는 점이 없이 말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이들이 항소심이 계속 중인 동안 권리구제를 구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입증했다. 이들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본안심판의 승소 가능성 및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경우 이 사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는 점과 이 사건 청구의 인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점을 입증했다. See Winter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555 U. S. 7, 20 (2008). 신속한 명령의 송달이 인정되는 바, 본 법원은 긴급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 관한 요지를 간략이 제공하고자 한다.

본안심판의 승소 가능성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이 사건 신청인들은 이 사건 행정명령이 종교에 대한 “중립성의 최소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있다. Church of Lukumi Babalu Aye, Inc. v. Hialeah, 508 U. S. 520, 533 (1993). 아래 법원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의가 제기된 당해 규칙에 관한 진술은 “’초-정통파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___ F. 3d ___, ___, 2020 WL 6750495, *5 (CA2, Nov. 9, 2020) (Park, J., dissenting).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을 제쳐두더라도, 이 사건의 행정명령이 특별히 가혹한 처사를 위해 예배 처소를 가려내고 있으므로 이를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레드 구역에서는 한 유대교 회당 (a synagogue) 혹은 교회에 10인 이상 입장할 수 없는 반면, 소위 “고유목적”으로 분류된 사업체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원을 들여보낼 수 있다. 게다가 “고유목적” 사업 목록에는 침술 시설, 야영장,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고유 목적으로 여겨지는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화학 제조 공장과 마이크로 전자 공학 시설, 및 모든 운송 시설 등 많은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다. See New York State, Empire State Development, Guidance for De¬termining Whether a Business Enterprise is Subject to a Workforce Reduction Under Recent Executive Orders, https://esd.ny.gov/guidance-executive-order-2026.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오렌지 구역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오렌지 구역에 있는 예배 처소들에 참석자 수는 25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비고유목적인 사업체일지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들여보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화는 문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해 지방법원의 재판 당시, 한 보건 당국 관계자는 브루클린에 위치한 대형 가게에 대해 “어느 날이든 말그대로 수백명의 사람들이 그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 App. to Application in No. 20A87, Exh. D, p. 83. 그러나 인근에 위치한 교회 혹은 유대교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실내에서 10인 내지 2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또한 주지사는 공장이나 학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원인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당해 시설들은 칭찬할만한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교회 및 유대교 회당에 비해 덜 가혹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id., Exh. H, at 3; App. to Application in No. 20A90, pp. 98, 100.

당해 제한이 “중립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정명령은 반드시 “엄격한 심사 기준 (Strict scrutiny)” 를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당해 제한이 “중대한” 국가의 법익을 달성하기 위해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함을 의미한다. Church of Lukumi, 508 U. S., at 5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대한 법익이나, 당해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행정명령은 여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규정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며 , 전 세계적인 전염병 (Pandemic)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다른 주들이 입법한 규정들보다 더 엄격하고, 이 사건 신청인들의 예배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당해 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인인 천주교 교구가 재개된 이후로 여하한 교구의 교회에서 지금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 질병의 전파를 막기위해 싸우고 있는 당해 교구의 기록을 높이 평가했다. ___ F. Supp. 3d ___, ___, 2020 WL 6120167, *2 (EDNY, Oct. 16, 2020). 당해 법원은 동 교구가 “시대에 앞서, 주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꾸준히 시행”해왔다고 판단했다. Ibid. 이와 유사하게, Agudath Israel도 “이들이 모든 보건 프로토콜을 고수하며 엄격하게 시행해온 점과 당해 유대교 회당에서 어떠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지사가 다투지 아니한 점” 을 주목하고 있다. Application in No.20A90, at 36.

이 사건 신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보다 덜 제한적인 규칙들이 다수 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최대 수용인원은 당해 교회나 유대교 회당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점이다. 이 사건 행정명령에 즉시 영향을 받는 거의 모든 26개의 교구 교회들이 최소 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약 14개의 교회는 적어도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2개의 교회는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큐 가든 힐스(Kew Garden Hills)의 Agudath Israel 역시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정원이 1,000명 이상인 교회 혹은 400명인 유대교 회당에 10인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 정부가 허가한 다른 많은 활동들에 비해 더 심각한 건강 위협을 일으킨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 (Irreparable harm). 당해 제한이 시행될 경우,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다.” Elrod v. Burns, 427 U. S. 347, 373 (1976) (plurality opinion). 만일 각 예배 별로 오로지 10인만 입장 가능하다면, 주일 미사에 참석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 예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현장 중계를 보는 것은 직접 참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집에서 미사를 드리는 천주교 신자들은 성체를 받을 수 없으며, 정통 유대교에는 직접 참석할 것을 요하는 중요한 종교적인 전통이 있다. App. to Ap¬plication in No. 20A90, at 26–27.

공공복리 (Public interest).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된다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는 없다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정부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질병의 확산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당해 주 정부는 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를 내릴 경우, 공중보건 (Public health)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본 법원의 구성원들은 공중보건 권위자가 아니며, 우리는 이 분야에 전문성과 책임을 지닌 전문인들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전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와중에도, 헌법은 경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다. 본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당해 제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과격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대의견들은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당해 법원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들이 본 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당해 주지사는 다툼이 있는 지역을 오렌지에서 옐로우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 사건 신청인들이 각자의 최대 수용인원 중 50%까지 사람들을 수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대의견들은 이 사건 청구의 판결을 거부하고, 이번 재분류가 뒤집힐 시 이 사건 신청인들이 소를 재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를 따를 타당한 이유가 없다. 본 소의 사건성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 See Federal Election Comm’n v. Wisconsin Right to Life, Inc., 551 U. S. 449, 462 (2007); Friends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 (TOC), Inc., 528 U. S. 167, 189 (2000). 또한, 다툼이 있는 지역이 레드 혹은 오렌지로 재분류 될 수 있다는 동일한 위협 아래 이 사건 신청인들이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명령 또한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 See, e.g., Susan B. Anthony List v. Driehaus, 573 U. S. 149, 158 (2014). 당해 주지사는 종종 사전 통보 없이 특정 지역의 분류를 변경한다.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재분류는 분명히 피해지역의 사람들이 사법적인 구제를 득하기 앞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할 것이다. 여전히 많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매일 드리고 있으며, “정통 유대인들은 매일 [Agudath Israel의] 유대교 회당에서 기도를 드린다.” Application in No. 20A90, at 4. 게다가, 만일 재분류가 과거에 그러하였듯이 한 주가 끝나갈 즈음 일어난다면, 이 사건 신청인들은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본 법원으로부터 권리구제를 구하거나 득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당해 교구가 이 사건 신청을 제출한 지 13일이 지났으며, Agudath Israel의 청구서는 일주일 전에 제출되었다. 미래에는 본 법원이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주말이 지나기 전에 권리구제를 규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하 어떠한 보장도 없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권리구제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입증해냈으며, 더욱이 이들이 또다른 재분류를 대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겪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따라서, 본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인들의 예배에 대한 주지사의 심각한 제한의 시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판결한다.

상기와 같이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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