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에 이어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RF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한 권리와 국경을 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으며, 독일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슈프리켈스는 이어 세계 16개국, 47개 인권단체들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이 독일 외무부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반도 위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테레자 노보트나(Tereza Novotna) 박사는 최근 이 매체를 통해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불명확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국경없는인권’도 한국 정부에 이 법안에 대해 항의하며 재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윌리 포트레(Willy Fautre) 대표는 23일 RFA에 유럽연합 정상 회의 지도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과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도 한국이 이 법안 발효를 재고하도록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부에 전달했다
캐나다 정부의 글로벌사안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도 최근 RFA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며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엔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정식 발효가 되지 않도록 서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으며, 이는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