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갈등과 국태민안, 무엇이 우선인가?’
코로나로 상처난 국민들 가슴에 소금 뿌리고 대못 박아
종교와 전도 예외 인정? 국민 속이려는 눈속임 불과해
법안 발의 계속 추진, 자유민주주의 파괴 및 종교 탄압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을 필두로 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전라남도교회총연합회,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는 12월 30일 ‘이상민 의원은 국민갈등과 분열이 우선인가?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우선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놓았다.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며 “잘못된 차별금지법이 일으킬 역차별과 자유 박탈 그리고 사회제도 붕괴에 대한 우려 속에, 찬반 의견으로 인하여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의 상처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으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운데, 국민화합(國民和合)과 국태민안(國泰民安)에 앞장서야 할 국회 중진 이상민 의원이 국민갈등을 유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며 “코로나19로 상처난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대못을 박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독교인들은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해 공감을 얻지 못해 계류 중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모든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 하여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마치 이상민 법안이 종교와 전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예외 조항을 하나 넣어 국민을 속이려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상민 법안으로는 일반 국민이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할 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애매하고 불명확한 언어로 표현된 예외 조항 인정 여부는 결국 실제 사건에서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영국 법원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성공회 교회에 예외 조항 적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동성 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천주교 입양 기관에 대해서도 예외 인정을 불허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 역시 이상민 법안에 의해 침해될 것이 명확하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전도 행위도 ‘괴롭힘’이라는 법 위반 행위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조차도 종교 차별로 간주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상민 법안과 같은 법률이 적용된 수많은 해외의 판결 및 사례가 이러한 폐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평등을 가장한 법안 발의를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종교를 탄압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기독교인들은 “이상민 의원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표현 및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와 사회를 혼란의 수렁으로 이끄는 잘못된 입법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전북은 물론 전국적인 국민 저항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더불어 “이 난국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입법 시도는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그 어떠한 입법권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즉시 철회하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국태민안의 길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