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이 대면 예배를 드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12일부로 발령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공문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3·5항과 부산광역시 고시(제2021-4호)에 의한 방역지침(비대면 예배) 준수명령 위반으로 1월 10일 ‘운영중단 10일’의 2차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운영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강서구청 측은 처분 사유에 대해 “시설의 운영중단 기간 중 운영”을 들었다. 11일 새벽 대면 예배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공문에는 폐쇄 명령에도 관리자·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 제거 및 게시물 △해당 장소나 시설이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등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