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폐쇄 명령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예자연 목회자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형평성 원칙 어긋난 정치 방역과 고무줄 방역
국가의 예배 방식 지정, 근거 없는 행정처분
방역은 과학이라더니… 정치로 생각할 수밖에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가처분 신청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부산=송경호 기자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가처분 신청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부산=송경호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 명령과 서부교회 운영 중단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11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대전 송촌교회)는 “원치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전 국민과 세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수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느 기관과 시설보다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소모임을 중지했고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이뤄진 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성한 교회 안에 공권력이 들어오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 방역, 고무줄 방역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당이나 관공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몇 시간 또는 하루 뒤에 문을 여는데,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도 단지 예배를 드렸다고 폐쇄당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번 세계로교회의 폐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영문 목사(부산 평화교회)는 부산 지역 교회 동향에 대해 “부산 지역은 현재 교회 예배를 송출하기 위한 인원 20명만 허락하고 있다”며 “대면 예배 대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 목사는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방역당국이 ‘비대면과 대면’ 등 예배 방식을 정해서 강요할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는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라고 했을 뿐, 제례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본 행정명령은 예배의 형식을 강요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어서 무효이다. 세계로교회 폐쇄와 서부교회 운영중단, 용산장로교회 벌금 300만원 행정처분 등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신설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설령 위 행정명령이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국가가 예배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 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갖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절이나 성당 등 타종교는 소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 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대면 예배까지 금지시켰다”며 “다른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대비 면적 이용만 금지시킨 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금지하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송경호 기자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송경호 기자

예자연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서울 은평제일교회)는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굶어도 예배는 드린다”며 “어제도 우리 교회 예배에 공무원들이 10명 나왔길래 왜 왔느냐고 물으니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백화점과 지하철도 가느냐고 물으니 안 간다더라. 그럼 교회는 왜 오냐고 했더니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심 목사는 “가장 평등을 외치던 분들이 평등하지 않고, 가장 공정을 외치는 분들이 공정하지도 않고, 가장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정의롭지도 못하다”며 “서울 한 구청에서 직원이 감염됐는데, 구청발이 아니라 가족발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몽땅 교회발이라고 한다. 절대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정말 국민 건강과 안위를 위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배 숫자를 정해주는데, 백화점 하루 입장객 숫자는 왜 안 정하는가? 교회에 20명만 들어와야 한다면, 구청과 시청도 다 재택근무시키고, 지하철도 매 칸마다 20명 이상 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확진자가 없는데도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발걸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코로나를 정치와 교회 탄압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소송 당사자이자 교회를 폐쇄당한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도 참석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역은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1만 명, 5천 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만 모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만 730만명의 시민이 타고 다닌다. 그런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기적의 교통수단인가”라며 “교회 옆 조그만 식당에도 불특정 다수가 20명씩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한다. 그런데 5-6천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만 들어가라고 하면, 방송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한 명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다. 사실상 한 명도 예배드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속한 어촌마을은 대부분 주민들이 70-80세로 연로하셔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접속하기 힘들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간 사실상 예배가 완전히 중단됐다”며 “지하철 버스 백화점에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오직 교회만 막는 것이 과학인가? 언제 우리나라 과학 체계가 이렇게 달라졌나”라고 개탄했다.

손 목사는 “그래서 폐쇄를 당한 저희 교회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내려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교회들은 마땅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교회 성도들도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 시민들이다. 교회가 어느 곳보다 방역을 더 잘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11일 부산 세계로교회 입구에 붙은 행정처분서. ⓒ부산=송경호 기자

▲11일 부산 세계로교회 입구에 붙은 행정처분서. ⓒ부산=송경호 기자

손현보 목사는 “종교 간에도 너무 불합리하다. 지난 9월 14일부터 3주 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이나 불교, 천주교 등 타종교들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라며 “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징계한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150km 달리는 자동차는 그냥 두고, 80km 달리는 자동차를 규제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미 폐쇄당했지만, 오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좋은 판단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며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저희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정부가 예배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며 “방역지침인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거나 식사를 금지시키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조금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원칙에 맞게 최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교회에서 식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예배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도 곧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후 이들은 부산지법에 집행정지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교회 시설 폐쇄명령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다. 예자연은 “11일 부산 세계로교회는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위반했다며 교회시설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며 “이에 예자연에서는 지자체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천명했다.

예자연은 “다른 시설에 비해,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협조해 왔다”며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금지 원칙에 따르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필수 소모임은 중지하고, 내부 식사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서는 “다만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무조건이 아닌 시설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금번 세계로교회 폐쇄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인다. 이에 예배의 자유를 위해 행정소송을 위해 모인 620개 교회는 분명하게 요청드린다”며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생명’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이다. 이번 조치가 심장이 멎어지는 것과 같기에, 교회시설 폐쇄명령 중지를 위해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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